[기사] 경인일보_‘자원’ 아닌 생물로서 함께 [상괭이, 함께 바다를 누비다·(3-2)]
- planocean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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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4-08 20:11 수정 2026-04-09 11:33 지면
어민들 수산자원 인식 여전… 표류 고래 ‘생활폐기물’ 처리
현행법 기준 ‘위법행위’ 없었다면
보호종 아닌 사체 위판·매몰 처리
선진국과 달리 관리 네트워크 부족
전국 전문구조 치료기관 12곳 불과
대부분 아쿠아리움… 시스템 한계
부검 가능 개체 확보 ‘하늘 별따기’
전문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현재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우리나라에서 고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쓰여진 유일한 고시다. 고시에는 혼획·좌초·표류 및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등이 명시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아닌 고래류는 위판을, 좌초와 표류된 고래류는 폐기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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